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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오피스매거진 2024. 6. 13. 18: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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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대응 절차

    1. 연체 사실 확인 및 통지
      •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 사실을 확인한 후, 서면으로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통지
      •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민법 제640조: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3. 명도 소송
      •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법원에서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4. 강제 집행
      •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면,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 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납된 차임 청구
      • 임대인은 미납된 차임에 대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처리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미납된 차임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추가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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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면 통지, 명도 소송,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미납된 차임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이나 소액 사건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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