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399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상가는 임대인의 소유이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임대인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 2023. 10. 17.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622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 사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 전면을 자바라 형태의 문으로 교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300만원을 차감하고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임대차를 타인과 진행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 2023. 10. 17. 주택 원상복구 입증 책임 및 보증금 반환 주택 원상복구 입증 책임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622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 사례: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임대인)와 개인(임차인)이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 복구를 요구하면서 보증금 중 2000만원을 차감하여 반환 후 원상 복구 이행 이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주 시 사진 등을 찍지 못했으며, 에어컨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은 정도의 훼손은 있었습니다. 답변: 1. 원상 복구 대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 2023. 10. 17. 원상복구 범위, 강화마루 일부분 파손 원상복구 범위, 강화마루 일부분 파손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거주하던 7년 된 아파트의 강화마루바닥의 1평 정도가 물기에 젖어 변색되었고, 임대인은 전체를 교체하고 청소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하자보수의 범위(질의 내용에 관한 1평 정도)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체를 교체하고 청소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하자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변색된 1평.. 2023. 10. 17.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일부분 수용한 상태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였고, 임대인은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수용한 상태에서 임차를 시작한 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종전과 같은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2023. 10. 17. 아파트 창문 부재,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창문 부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1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34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사례: 2013년 분양된 아파트의 복층(탑층)공간의 작은창문이 분양시 콘그리트로 막혀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2차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창문공사를 요구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까요? 답변: 2차매수인은 창문 부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과실로 이를 모르고 매수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이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 2차매수인은 창문 부재라는 사실.. 2023. 10. 17.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