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서론:
상가건물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2013년 9월 2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 포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에 저당권(3억원)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A씨는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실행되는 당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 직전 6개월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임대차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료일 직전 6개월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임차인이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거나 직접 영업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 조건을 유리하게 제시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 협의합니다.
임차인이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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