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개업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2016년 7월 부동산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1년 뒤인 2017년 7월 중개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했습니다.
질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씨는 양도인으로서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박씨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박씨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
- 양수인에게 넘겨준 고객명단을 이용한 양도인의 수익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추가 설명:
양도인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으면, 박씨는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하면, 박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관련된 글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0) | 2023.11.09 |
---|---|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0) | 2023.11.09 |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0) | 2023.11.09 |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0) | 2023.11.09 |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