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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질문: 베란다 샷시 실리콘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고 옥상에서도 방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확인·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 2023. 10. 24.
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질문: 임대인이 보일러 배관에 하자 있는 집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임차인은 계약해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의무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일러 배관의 하자는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하여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회복하여.. 2023. 10. 24.
매매 후 한 달 만에 누수,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집 내부 천장 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 주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 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야 하나요? 답변: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매매목적물인 집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 주인은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하자담.. 2023. 10. 24.
빌라 반 지층 전세 누수 하자담보책임 빌라 반 지층 전세 누수 하자담보책임 질문: 빌라 반 지층을 전세로 계약한 후 3개월 후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는데,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물어 주어야 하는지?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설명: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의무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에서 누수로 .. 2023. 10. 23.
매매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하자담보책임 매매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하자담보책임 질문: 매매 계약 당시 하자가 없었고 특약 사항에 현 시설 현 상태로의 계약이라고 작성하였다면 등기 이전 후 아랫집 내부 천장 쪽에서 물이 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아랫집 내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 조항의 효력 매매 계약서의 특약 조항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2023. 10. 23.
아파트 매매 후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매매 후 하자담보책임 질문: 아파트를 2016년 12월 30일 계약하고 2017년 1월 31일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2017년 7월 20일 노후로 인하여 거실 천정이 무너졌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거실 천정이 무너진 것은 노후로 인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