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79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질문: 빌라 매매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벽부분에 얼룩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매수인이 도배 공사를 한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 (중개사의 책임)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중개사가 중개를 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개사는 그 하자에.. 2023. 10. 23. 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질문:빌라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후 입주하기 전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도배지에 누수 흔적이 있어 떼어보니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해설: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빌라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빌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2023. 10. 23. 주택 매매 중개 후 하자담보책임 주택 매매 중개 후 하자담보책임 질문: 주택을 매매 중개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를 하여 입주를 하고 미처 발견 못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 (중개사의 책임)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2023. 10. 23. 주택 임대차 계약해제, 결로현상이 계약해제 사유가 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해제, 결로현상이 계약해제 사유가 될까요? 질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로현상은 벽이나 천장에 물방.. 2023. 10. 23. 상가건물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9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종전의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관계는 종전의 임대차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예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 2023. 10. 22. 묵시적 갱신, 계속 주장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 계속 주장 가능할까? 질문: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답변: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 2023. 10. 22. 이전 1 ··· 94 95 96 97 98 99 100 ··· 1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