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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0.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통지 시점과 관련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지 통지 조건

  • 해지 통지 기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차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요약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 종료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3월 1일에 해지 통지를 했다면, 계약 해지의 효력은 6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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