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역시 이전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10년 보호 기간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보호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이 권리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건물주 변경 시 권리 승계:
- 건물주가 바뀌면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즉, 새로운 건물주는 임차인이 기존에 누리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요약
-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 새로운 10년 보호 기간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른 보호 기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갱신 요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2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24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10년이 유리할까?
25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26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27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28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29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30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31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3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3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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