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조건:
-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지 않았을 경우.
-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상가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
-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비교
-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통지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2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24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10년이 유리할까?
25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26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27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28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29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30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31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3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3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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