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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의 대항력과 비영리법인의 대항력 여부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비영리 재단법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상행위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비영리 재단법인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답변:

    네,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상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이 상행위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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