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Q&A399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개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개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질문: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 2023. 10.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승계계약 거절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승계계약 거절권 질문: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동 주택이 매매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동 주택에 서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아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은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2023. 10.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및 중개보수 부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및 중개보수 부담     질문:(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이 24개월입니다.(2) 12개월 계약 시 법적보호는 보장할 수 있는지요?(3) 중개보수 부담은 임차인, 임대인 중 어느 쪽인가?답변:(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최단기간은 2년입니다. (2) 12개월 계약 시 법적보호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임차인은 2년간의 임대차기간.. 2023. 10. 26.
전세금 인상, 법적 보호 방법은? 전세금 인상, 법적 보호 방법은? 질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거주하다가, 전세금을 인상하여 줄 경우 인상한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네, 전세금을 인상하여 줄 경우 인상한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거주하다가 전세금을 인상하여 줄 경우, 인상한 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인상한 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인상한 부분의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공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전.. 2023. 10. 26.
오피스텔 경매, (현)임차인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경매, (현)임차인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오피스텔 최우선 순위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근저당 두건이 각각 3,500만원, 2,000만원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점유를 잃은 (전)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어요. (1) (현)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대금에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낙찰대금이 4,000만원을 초과한다고 가정) (2) 낙찰대금이 3,500만원일 경우 전세금으로 대체하여 매입할 수가 있을까요? (나머지500만원을 어떻게 되나요?) (3) (전)임차인도 배당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1) (현)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대금에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임차인은 경매를 신.. 2023. 10. 26.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1순위 자격 유지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1순위 자격 유지 가능할까요? 질문: 가족들은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출한 것은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