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과 월세 질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4억 원 초과 상가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을 3년으로 하되, 2년 후에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2년 후에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까? 단순히 임대차계약기간만 3년으로 하고, 월세에 대한 부분은 특약 등에 의해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이라 함은 그 안에 보증금·월세·기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4억 원 초과 상가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과 월세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2023. 10. 24.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질문: 오피스텔(사무용)을 임대기간 1년으로 월세계약 하고 난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15%정도 차임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자 할 경우 중개보수 부담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4억 원 초과 상가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4. 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질문: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5%가 적용 되는지요? 답변: 네, 5%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 2023. 10. 24.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청, 소급 적용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청, 소급 적용 가능할까? 질문: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지요? 답변: 아니요,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소급 적용의 가능성 임대인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 2023. 10. 2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2023. 10. 24. 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질문: 베란다 샷시 실리콘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고 옥상에서도 방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확인·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 2023. 10. 24.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 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