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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합의 번복 임차인의 합의 번복 임대차계약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재협의 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6조(임대차의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2016년 9월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만료 2개월 앞두고 동일한 임대료에 1년 더 연장 합의하는 것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변보다 월세가 과하다고 하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합의를 번복한 임차인에게 월세를 감액해야 할 .. 2023. 11. 8.
임대료 증액 요구 거부 임대료 증액 요구 거부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지위 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2016년 6월 종로에서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했는데 지난달 건물이 팔렸습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바뀐 임대인이 월세를 50% 인상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임대료를 100% 인상하거나 저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월세를 올려줘야 하나요? 질문: 월세를 올려줘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 2023. 11. 8.
임대료 감액 청구 요청만 하면 되나요? 임대료 감액 청구 요청만 하면 되나요?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민법 제633조(차임의 감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신내동에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에 중화요리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1년이 지났는데, 주변 비슷한 면적의 점포에 비교해 월세가 50만원이나 비쌉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매출이 좋지 않습니다. 시세에 맞게 조정할 방법이 없나요? 질문:월세가 너무 비싸서 감액할 수 있을까요?  답변:비록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고액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임대차계약.. 2023. 11. 8.
보증금과 월세 동시 증액 청구 보증금과 월세 동시 증액 청구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한 요율 이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1년 전 제기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5만원에 임차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나요? 질문: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6억 1천만원) 이하일 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증금 5백만원의 5%인 25만원, 월세 85만원의 5%인 4만 2500원의 범위 내.. 2023. 11. 8.
임대인의 구두 합의 부정 임대인의 구두 합의 부정 구두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임대인이 합의를 부정하는 경우 입증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6조(임대차의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역삼동에서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에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 2년의 임대차 만료일을 앞두고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재계약하기로 한 적 없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적도 없다면서, 점포를 비우든지 아니면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월세를 인상해야 합니까? 질문: 임대인이 구두 합의를 부정하고 월세 증액을 요구합니다... 2023. 11. 7.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주체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주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조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8조(교통유발부담금) 사례: 송파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중개를 알선 중에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하고, 임차인은 건물주차장이 유료인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질문: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8조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