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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 영리목적 사용 1년 6개월 이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정당사유 임대차 목적물 영리목적 사용 1년 6개월 이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정당사유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 시점 이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종료 시점 이전의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 이후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 2023. 10. 21.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면 무효?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면 무효?    질문:임대차기간을 1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세입자 서명 확인서를 받았는데, 임차인이 2년으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1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년으로 주장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2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 2023. 10. 21.
집합건물 관리규약, 표준규약보다 우선할까? 집합건물 관리규약, 표준규약보다 우선할까? 질문: 경기도 건물관리규약표준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결의되어 제정된 관리규약은 표준관리규약 준칙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네,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결의되어 제정된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관리규약 준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규약은 그 내용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 2023. 10. 20.
전세권 vs 확정일자, 차이점은? 전세권 vs 확정일자, 차이점은? 질문: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사례: ㅇㅇ씨는 야탑동 오피스텔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 입주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답변: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모두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설정하는 권리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종속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후에는 전세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날짜로, 전세권 설정과 마찬가지로 전세금에.. 2023. 10. 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대한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대한 쟁점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만료 1일~30일(29일)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할 경우, 임대차는 묵시로 갱신되는 것인지. 임대인 및 임차인의 만료 1일~30일(29일)전에 통지한 갱신거절(계약해지)통지가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저지시키지 못함은 위와같으나, 임대차를 더이상 존속하고 싶지 않다는 임차인의 의사마저도 부정되는 것인지. 계약해지통보의 효력발생을 기산점을 (사례로 예를들면) 2016. 12. 01.부터 정해야하는지, 갱신된 이후(연장된 계약의 시점)인 2016. 12. 14.부터로 정해야하는지. 임차인의 임대차를 존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것.. 2023. 10. 20.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시 대리인과의 계약, 이렇게 하세요 질문:공동명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공동명의자는 4명이며, 2명은 국내에, 2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조항: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례:A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공동명의자는 A, B, C, D입니다. A는 국내에 거주하고, B와 C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B와 C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답변: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시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4명 전원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