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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누수,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관련 법조항: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20년 된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매매계약서에 "잔금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 매수한 B씨는 화장실에서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답변: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 2023. 10. 18.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사례:신규임차인 A씨는 현재임차인 B씨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한 곳만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누수 견적을 의뢰하던 중 누수가 곳곳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계약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를 상대.. 2023. 10. 18.
아파트 누수로 인한 철거비용 청구 아파트 누수로 인한 철거비용 청구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305호 매수인 B씨와 매도인 C씨로부터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습니다. 잔금이 치뤄진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305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B씨, C씨와 함께 누수 수리를 위해 협의하던 중, 205호의 붙박이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5호와 협의하여 20만원의 철거비를 지불하고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B씨와 C씨는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205호에게 지급하고 누수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 2023. 10. 18.
아파트 매매계약 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70조: 하자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례: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없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밑에 층에서 올라와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계약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A씨는 B씨를 상대.. 2023. 10. 18.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법 제63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례: 신규임차인 A씨는 현재임차인 B씨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한 곳만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누수 견적을 의뢰하던 중 누수가 곳곳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 10. 18.
건물 매도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건물 매도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매도인 A씨는 매수인 B씨에게 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B씨가 입주 후 마루바닥이 누수로 인해 못쓰게 되었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수리비용을 배상해야 할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수리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매목적물에 ..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