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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 무효? 상가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by 오피스매거진 2025. 4. 24.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가에서 장사 중인 A씨는 최근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면서, 기존 계약은 무효이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은 상가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쟁 요소입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 건물주에게도 유효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기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건물주는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연체차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임차인이 과거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이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전 건물주에게만 귀속됩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과거 연체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연체채권을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별도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 해지 요건(3기 이상 차임 연체)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소유권 취득 후 발생한 연체금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공제 및 계약갱신요구권 초기화 문제

새로운 건물주가 과거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연체차임이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하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또한 건물주가 바뀐 이후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새롭게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므로,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 계약은 계속 유효, 권리는 그대로

상가건물의 매매나 상속으로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새 건물주는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발생한 연체금 문제,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의 계산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