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직접 소유자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진짜 대리인이 맞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대리인이 맞다고 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한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했고, 계약도 무사히 끝났죠.
하지만 계약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나는 위임장을 준 적도 없고 계약도 모른다’며 계약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무권대리와 관련된 문제로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금을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송금한 경우라면, 보증금 회수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무권대리란 무엇일까?
무권대리란, 적법한 대리권 없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상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승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에서는 무권대리로 인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로 인해 계약금이나 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중개업자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이렇게 확인하세요!
1. 대리인의 자격, 반드시 검증하세요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기본
- 친족, 특히 부부라 해도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됩니다
2. 임대인 본인과 유선 통화로 최종 확인
- 생년월일, 주민번호 뒷자리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
-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 임대인이 직접 서명하겠다”는 특약 기재
3. 대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대리인의 계좌로 이체하면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4. 예외적으로 ‘가사대리권’ 인정 가능
- 임대차금액이 소액이고, 부부 중 한 명이 서명한 경우
- 이 경우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일정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결론: 대리 계약, 꼼꼼한 확인만이 피해를 막는다
‘믿었던 대리인’ 때문에 보증금 날리는 일,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에서는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가 커지기 쉬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권대리, 보증금 반환 등 핵심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 불가피하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만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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