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규약, 표준규약보다 우선할까?
질문:
경기도 건물관리규약표준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결의되어 제정된 관리규약은 표준관리규약 준칙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네,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결의되어 제정된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관리규약 준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규약은 그 내용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준규약의 내용과 달리 관리규약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인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중 강행규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정된 관리규약은 당해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규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기도 건물관리규약표준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더라도,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정된 관리규약은 표준관리규약 준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중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에는 집합건물법 중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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