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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의 효력은?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6.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이러한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사업장을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리금 관련 조항의 유효성

  1. 강행규정의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강행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약의 효력 판단 기준
    • 특약이 법률에 반하는 경우,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판례 및 사례

  •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 무효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조치

  • 법률 자문: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화: 권리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처: 만약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 조정 또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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