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Q&A

권리금손해배상 청구 전 내용증명 작성요령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6.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요령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요령

  1.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기재
    • 발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제목
    •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예: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3. 서문
    • 인사말과 함께 본 내용증명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4. 사실 관계 설명
    • 임대차 계약 체결일 및 주요 내용(임대차 기간, 권리금 금액 등)
    • 권리금 지급 내역 및 근거 자료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 또는 기타 사유
  5. 법적 근거 제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보호 조항 명시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음을 설명
  6. 요구 사항 명시
    •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산정 근거
    •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지급 기한 명시 (예: 10일 이내)
    •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
  7. 마무리
    • 신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점과 함께 상호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
    • 연락처를 다시 한번 기재하고 협조를 요청
  8. 발신일 및 서명
    • 내용증명 작성일을 기재
    • 발신인의 서명 또는 날인

내용증명 예시

[발신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78-90
연락처: 010-8765-4321

제목: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철수 님.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홍길동입니다. 
저는 20XX년 XX월 XX일에 귀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귀하께서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귀하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제가 지불한 권리금 전액이며, 귀하의 부당한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는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본 내용증명에 응답하지 않거나 권리금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저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한 해결을 바라며,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발송 방법

  1. 우체국 방문: 작성된 내용증명을 출력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2. 등기 발송: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관용 사본: 발송한 내용증명의 사본을 보관하여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5 권리금계약서 작성하기
56 권리금계약의 유의사항
57 묵시적 갱신일 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58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의 효력은?
59 권리금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사항
60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61 권리금손해배상 청구 전 내용증명 작성요령
62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근처에서 새로 영업할 때 대처법
63 위반건축물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