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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6.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요건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인이 상가의 구조적 변경, 재건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요청

  •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주장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 행위 입증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화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합니다.

4. 권리금 청구 소송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5. 중재 및 조정

  •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또는 조정 절차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중재 및 조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과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결론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중재 및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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