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12%의 유효성
연체이자 12%는 무효일 수도 있지만, 그 유효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민법 제631조(차임의 증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2017년 5월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 월차임 연체 시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고, 월세는 선급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 오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분위기 아니라서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 아닌가요?
질문:
연체이자 12%의 유효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약정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31조는 차임의 증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연체이자율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의 상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체이자율을 12%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 오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분위기 아니라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연체이자 12%의 유효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설: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상가임대료의 연체이자에 대해 관련법에서 상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월차임 지급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때는 민법에서 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월세 선지급 약정과 월차임 연체에 대한 연체료 약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 오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분위기 아니라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연체이자 12%의 유효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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