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폐업신고와 우선변제권의 기본 개념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 절차를 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소멸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Q&A: 폐업 후 재등록하면 우선변제권이 복원되나요?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등록 후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새롭게 성립합니다.만약 폐업신고가 실제 영.. 2025. 5. 11. 전대한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대항력 취득이 핵심 쟁점전대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대항력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요건과 법적 쟁점을 설명합니다.전대차의 법적 개념과 효력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대차의 효력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법적 효력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 2025. 5. 11. 무효 계약 상태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무효 계약의 법적 효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무효인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 계약에 기초한 임대차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하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를 통한 무효 계약의 효력 판단대법원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무효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법률관계도 소멸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 계약에 기반한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과 무효 계약의 영향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2025. 5. 11.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를 경우,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정보가 불일치할 때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나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시 등기부상의 정확한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A: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정보가 다를 때 우선변제권 유지 방법은?Q1: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1: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전입신고를 정확한 주소로 다시 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정보 불일치로.. 2025. 5. 11.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우선변제권은 자동 유지될까?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우선변제권의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상가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계약 갱신 시 우선변제권은 자동으로 유지되나요?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위의 세 가지 요건이 계속 충족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즉, 상가건물을 계속 인도받고 있고,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 2025. 5. 11.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의 전입신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확정일자의 확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의 관계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예를 들어, 임차인 .. 2025. 5. 11.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