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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8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서울 소재 의류전문 대형쇼핑몰에 임차해 있는 상인이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상가운영위원회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부동산 법률상담 사례 및 판례 178 ;질문: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상가운영위원회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 2023. 12. 4.
임대차기간 종료 직전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3개월 동안은 차임을 청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제6조의2 ;질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갱신 여부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 2023. 12.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후 재임대,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방법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최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 2023. 12.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대법원 2000. 4. 17. 선고 99다6065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질문: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023. 12. 3.
경매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을 먼저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은 때에는 그 배당액을 한도로 하여 임차권이 소멸한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 55241 판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 2023. 12. 3.
1년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최단 존속기간 2년 적용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와 그 경우의 임대차기간이 최단 존속기간인 2년으로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202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