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Q&A398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등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2827 판결: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집주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장 등으로 바빠서 배당요구 신청.. 2023. 11. 30.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청구, 이렇게 하세요!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5628 판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 전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임차주택이 경매개시되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답변: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임차인의 유무 및 그 우선변제권행사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2023. 11. 30.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문:임차인 甲은 2021. 1. 30. 임대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2023. 11. 29.
월세 연체시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지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임차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 2023. 11. 29.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낙찰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차권은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판결: “甲은 乙2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소유자 아닌 甲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甲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 2023. 11. 29.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