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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9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1. 28.
연립주택 전입신고 시 호수 잘못 기재, 대항력 인정될까? ;연립주택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 2023. 11. 28.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 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 2023. 11. 28.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91조: 등기하지 않은 권리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 2023. 11. 27.
명의신탁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임대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 ;질문: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데 이러한.. 2023. 11. 27.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다가구주택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옥탑이 불법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