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직접 영업을 준비 중이거나 신규 창업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할 사항들과,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요약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상가의 1층 일부를 임차한 A씨.
임대인과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1. 임차 상가건물의 정확한 표시
- 주소, 건물 구조, 용도, 전용면적 등을 명확히 기재
- 일부 공간만 임차하는 경우 도면 첨부 필수
(도면 없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가능성)
2. 계약 내용 명시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부가세 포함 여부 등
-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예: 서울 기준 약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이 없을 수 있음 → 전세권 설정 검토 필요
3. 특약사항 설정 예시
- 현 시설 상태 인도 및 확인
- 선순위 근저당 존재 시 정보 제공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및 완납증명서 제출
- 잔금 지급 시 전세권 등기 협조 조항 포함
법적 쟁점 분석
1. 임차 목적물 특정의 중요성
도면이 첨부되지 않으면 임차물의 특정이 불명확해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세금 체납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등 일람신청서’ 확인 필요
3. 환산보증금 초과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가 없다면 우선변제권 없음 → 전세권 등기로 대체 가능
전문가 조언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임대 조건의 기록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확인
✅ 도면 첨부 여부 확인 후 사업자등록 가능성 체크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는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
✅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보호 장치 추가 권장
상가 분쟁을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세금체납, 보증금 반환, 신규임차인 문제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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