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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류 대신 연대보증에 서명한 경우, 법적 효력은?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서론신원보증서를 서명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피고 한상운은 자신의 매형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고 착각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한 피고 한상운이 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으며, 단지 의사 형성.. 2024. 8. 1.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와 선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인 2010년 4월 29일 선고된 2009다96083 사건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민법상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와 그 선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파산자 홍익상호저축은행은 파산 선고 이전에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이 가장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이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파산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보유한 가장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 2024. 8. 1.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 이행 등[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다룹니다. 특히 통정 허위표시에 따른 전세권 설정 계약과 그에 기초한 가압류 권리자의 보호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전세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A는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가 이 전세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 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대법원은 실제로 전세권 .. 2024. 8. 1.
보증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보증채무와 구상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1.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2. 사건 개요주식회사 신세계엔지니어링(이하 "신세계엔지니어링")은 기망행위를 통해 선급금반환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신세계엔지니어링의 채무를 보증한 뒤,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흥엔지니어링, 대명공영, 영성플랜트 등 3개 회사는 신세계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24. 8. 1.
대법원 판례 분석: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사건 개요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과 합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권리행사 부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주장 및 증명책임: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과실 여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는 선의 여부만 문제될 뿐, .. 2024. 8. 1.
허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표시와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2002다72125 사건으로,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전하기 위해 법무사인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시 지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토지가 공매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통정..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