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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수·임대 전 ‘위반건축물’ 여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물 외관만 보고 계약했다가 큰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 A씨는 위치와 가격이 매력적인 상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 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었고,이행강제금 수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건물 자체는 멀쩡해 보였지만, 건축법상 위반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 조건이나 가격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위반건축물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위반건축물 기재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물의 합법성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축물에 불법 증축이나 변경이 있으면 ‘위반건축물’로 기재됩니다.위반건축물로 기재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따르.. 2025. 4. 24.
미등기상가 임대차계약, 이 서류 없으면 큰일 납니다 미등기 상가, 계약해도 될까요?상가를 임차하려는 A씨는 저렴한 조건의 분양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하지만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상가'라는 설명을 들은 순간부터 불안해졌습니다. "건축물도 완공 전인데, 지금 계약해도 괜찮을까?" 미등기 상태의 상가는 공적 장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임차인에게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1. 실제 사례 요약 – “준공 전 미등기상가, 월세만 믿고 계약?”상가 준공 전 분양계약서만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씨는, 입점 후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전 임대인은 건물 소유권이 없었고, 분양권 상태에서 무단 임대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새 소유주는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B씨는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채 퇴거해야 했습니다.. 2025. 4. 24.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 무효? 상가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상가에서 장사 중인 A씨는 최근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면서, 기존 계약은 무효이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은 상가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쟁 요소입니다.1.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 건물주에게도 유효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그 다음 날부터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기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며,새로운 건물주는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 2025. 4. 24.
상가임대차 만료 후 임대인이 직접 운영? 권리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가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편의점 임차인의 권리금 분쟁서울 금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며 권리금 협상을 준비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 B씨는"이제 내가 직접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 차단했습니다.A씨는 억울한 마음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냐"고 묻습니다. 법적 쟁점: 임대인의 '직접 사용'과 권리금 회수 방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2025. 4. 23.
물 새는 상가, 임대인이 수리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누수'입니다.특히 장마철이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때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손님 응대도 어려워지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그냥 습기 때문이야”라며 수리를 거부한다면?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누수로 인한 분쟁 사례: 수리 거부하는 임대인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인 A씨.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학생 수업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A씨는 임대인에게 누수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습기 차는 문제일 뿐"이라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과연 A씨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임대인의 책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2025. 4. 23.
신탁 부동산, 시행사랑 계약해도 될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상가를 임차하려는 예비 임차인 A씨.건물 시행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모든 조건을 조율한 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몇 달 뒤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이 건물은 신탁 부동산이라, 계약 권한이 시행사에 없습니다.”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신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도대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신탁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대형 집합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등에서는건축주나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건물과 토지를 맡기고 자금 조달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많습니다.이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수탁자)로 이전되며,건축주는 임대차계약 업무를 대리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될..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