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갱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을까?상가에 입점한 지 2년이 되어가는 A씨.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임대인은 “재건축을 해야 하니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상가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과연 이런 경우,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한 걸까요?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상가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차임(월세)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권..
법인이 상가 소유자일 때, 임차인이 조심해야 할 이유상가를 임차할 때,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별다른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특히, 대표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잘못된 인감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 반환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법인이 소유한 상가를 임차할 때 임차인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1.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자 확인상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실제 계약하려는 법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발급처: 법원)을 열람하여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를 대조합니다.상가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2. 대리인 자격 및..
상가임대차,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상가를 처음 임차하는 A씨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계약 이후 건물이 불법 건축물임을 알게 되었고, 정전과 단수 문제까지 겪게 되었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었지만,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과 계약 중, 계약 종료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1.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임대인의 권한 확인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임대인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상가를 샀는데 업종 제한이 있다면? 대형 상가에서 점포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예상치 못하게 ‘정해진 업종만 영업 가능하다’는 제한 조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을 열기 위해 상가를 샀는데이미 해당 건물에서 커피 업종은 특정 점포만 가능하다고 한다면,그 상가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이러한 업종제한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분양 당시 업종 제한은 유효한가?상가 분양 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건물 전체의 상권 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정 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해당 상가의 균형 잡힌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와 분양자는업종제한..
현실적인 고민: 소송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상가를 임대 중인 A씨는 임차인의 지속적인 월세 연체와 연락두절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명도소송을 고려했지만,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는 소송 절차에 부담을 느끼던 A씨는지인의 조언으로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면 빠르게 명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만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걸까?임차인이 바뀌거나 무단 점유자가 생긴다면 그 효력은 유지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제소전화해로 명도 가능했던 실제 사례서울의 한 상가에서, 임대인 B씨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자‘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
건물 외관만 보고 계약했다가 큰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 A씨는 위치와 가격이 매력적인 상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 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었고,이행강제금 수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건물 자체는 멀쩡해 보였지만, 건축법상 위반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 조건이나 가격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위반건축물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위반건축물 기재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물의 합법성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축물에 불법 증축이나 변경이 있으면 ‘위반건축물’로 기재됩니다.위반건축물로 기재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