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75 점포 안 환풍기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점포 안 환풍기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점포 안 환풍기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점포 내부의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멈추었습니다. A씨는 임대인에게 환풍기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점포 안 환풍기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환풍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임대인은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 2023. 11. 11. 건물에 도둑이 들었을 때, 건물주의 책임은? 건물에 도둑이 들었을 때, 건물주의 책임은? 서론 건물에 도둑이 들었을 때, 건물주는 도난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문 등 건물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34조(임차인의 과실) 사례 A씨는 서울에 위치한 건물의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씨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건물주에게 도난 물품에 대한 배상과 출입문 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건물에 도둑이 들었을 때, 건물주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 2023. 11. 11.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상가의 경우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조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수선적립금의 징수 및 사용) 사례영등포에 위치한 집합건물 구분상가 소유주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 B씨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B씨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B씨는 상가의 주요 시설에 대한 수선에 사용되었으므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요? 답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수선충당.. 2023. 11. 1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2023. 11. 10.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A씨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 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 2023. 11. 10.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A씨는 1년 전 건물을 신축.. 2023. 11. 10.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 1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