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Q&A398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대형 상가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보호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1. 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소규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일정 기준 이하의 상가임차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대형 상가의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규모 점포"의 정의와 관련 법령의 범위를 따릅니다.2. 대규모 점포의 정의대규모 점포는 통상적으로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업시설을 의미합니다. 대형 상가나 쇼핑몰 내에 위치한 상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적용 제외 기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 2024. 6. 15.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때 권리금을 보호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 조항과 권리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1. 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포함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②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 대통.. 2024. 6. 15.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부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에 관한 보호 규정은 임차 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2. 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2024. 6. 14.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1.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요청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2. 임대인의 방해 행위 확인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한 녹음, 서면 증거,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신규 임차인의 자격 확인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2024. 6. 14.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에서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신규 임차인의 자격 미달: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 목적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임대인의 직접 사용: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이 상가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재건축 등 건물 사용 제한: 상가건물이 재건축이나 대규모 수리 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기타 정당한.. 2024. 6. 14.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 명시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종류, 금액, 지급 방법, 회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