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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8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 노하우, 고객층 등을 새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시설 권리금: 상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 물리적 자산에 대한 보상.영업 권리금: 기존의 영업 노하우, 거래처, 고객층 등 비물질적 자산에 대한 보상.위치 권리금: 상가의 입지적 특성, 유동 인구, 상권 형성 등에 대한 보상.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기존 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 2024. 6. 14.
5% 초과 인상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이 법적 한도인 5%를 초과하여 임대료(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인상된 부분에 대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초과 인상은 무효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초과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반환 절차 및 방법초과 인상분 확인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지급한 월세 및 보증금을 확인하여 초과 인상된 금액을 계산합니다.임대인에게 반환 요구임차인은 초과 인상된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 2024. 6. 13.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5% 인상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차임)와 보증금을 동시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인상 한도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인상 한도의 적용월세 인상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보증금 인상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예시기존 월세가 1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월세 인상 한도: 100만 원의 5% = 5만 원 (최대 105만 원까지 인상 가능)보증금 인상 한도: 1억 원의 5% = 500만 원 (최대 1억 500만 원까지 인상 가능)이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 5만 원, 보증금을 최대 .. 2024. 6. 13.
소송 중에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 ;소송 중에도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계속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적 근거 및 원칙계약의 유효성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의 조건이 유효하며,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차임의 지급)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소송 중 월세 지급 관련 상황1.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 미납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계약 해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2. 임대료 인상 소송임.. 2024. 6. 13.
10년 초과 후 임대료 증액 한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이후에는 임대료 증액 한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1. 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2. 10년 초과 후 임대료 증액 규정1. 증액 가능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차임)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액 한도에 대한 제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5% 증액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합의의 필요성증액 요청 시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4. 6. 13.
보증금을 증액할 때 유의사항 ;보증금을 증액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요건과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증액에도 일정한 규제가 있으며,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중요합니다.1. 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2. 보증금 증액 시 유의사항1. 증액 한도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과도하게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2. 합의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증액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3. 계약서 수정..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