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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9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의 효력은?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이러한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사업장을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권리금 관련 조항의 유효성강행규정의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강행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 2024. 6. 16.
묵시적 갱신일 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일 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조치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반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권리금 보호를 위한 조치임대차 계약서 확인 및 갱신 조항 점검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갱신 조건을 확인합니다.계약서에 권리금 보호 조항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권리금 계약서 작성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권리금의.. 2024. 6. 16.
권리금계약의 유의사항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적절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권리금 계약 시 유의사항계약 당사자의 명확한 신원 확인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합니다.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와 대표자의 신원도 함께 확인합니다.권리금의 명확한 정의 및 금액권리금의 정확한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권리금의 지급 방식(일시불, 분할 지급 등)과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권리금 산정 기준권리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예: 시설 투자, 영업권 등)권리금 산정 기준을 문서화하여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갱신 조건을.. 2024. 6. 16.
권리금계약서 작성하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일환으로, 권리금의 금액과 지급 조건, 그리고 권리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틀과 주의사항입니다.권리금 계약서 작성 항목계약 당사자임대인(건물주) 및 임차인(사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정보중개인(부동산 중개업자)이 있을 경우 중개인 정보목적물의 표시상가의 주소 및 상세 정보임대 목적물의 사용 용도권리금의 내용권리금의 정의와 금액권리금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 (예: 일시불, 분할 지급 등)권리금 지급 일자 및 방법임대차 조건임대차 계약 기간임대료, 보증금 등의 세부 조건임대차 계약의 갱신 조건 및 방법권리금 반환.. 2024. 6. 16.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미리 거절 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1. 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임대인이 미리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2024. 6. 15.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예외 사유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규 임차인의 자격 미달: 신규 임차..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