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적 성격: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 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입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24. 7. 31. 선고 판결 요지
대법원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재건축 계획을 신규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 그 고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한 경우, 그 고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판단 기준 요약
판단 요소 주요 내용
임대인의 거절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재건축 계획 고지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건축 계획을 신규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
결론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재건축 계획을 근거로 계약을 제한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권리금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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