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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사용 중 닳거나 홈집 생긴 것까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까?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9.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용 중 자연스럽게 닳거나 홈이 생긴 것까지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손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1. 일반적인 마모와 손상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손상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바닥의 마모
  • 벽지의 색 바램
  • 문 손잡이의 마모

2. 임차인의 책임 범위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상. 예를 들어, 벽에 큰 구멍이 뚫리거나 창문이 깨진 경우.
  • 임차인의 임의 변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한 경우. 예를 들어, 벽에 임의로 선반을 설치하여 구멍이 난 경우.

3. 법적 근거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마모와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법적 기준과 관례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54조: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에 대한 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

결론

임차인은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 임차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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