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70

건물 철거로 임대차 재계약 거절 가능한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사유 번호 내용제1호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제2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경우제3호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제4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제5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제6호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제7호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2025. 5. 13.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부터 다시 보기 상가임대차 계약의 최소 보장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임대인이 계약갱신을.. 2025. 5. 13.
상가 임대차 계약, 10년 이상 체결해도 괜찮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 범위와 한계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방법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는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 2025. 5. 13.
상가 영업 부진 시 월세 인하 요청, 법적 근거와 절차 상가 영업 부진으로 인한 월세 인하 요청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부진이 경제 사정의 변동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에 월세 인하 요청이 인정될 수 있나요?영업 부진이 경제 사정의 변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변 상권의 변화로 유동 인구가 감소하거나,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월세 인하 요청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영업 부진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2025. 5. 12.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우선변제권은 자동 유지될까?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우선변제권의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상가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계약 갱신 시 우선변제권은 자동으로 유지되나요?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위의 세 가지 요건이 계속 충족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즉, 상가건물을 계속 인도받고 있고,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 2025. 5.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은 어떤 조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보증금 반환 보호,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기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를까?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지역별로 상한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6,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광역시는 3,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차이점은 무엇인가?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