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1 임차인의 대항력, 직계가족 전입 및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의 대항력, 직계가족 전입 및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법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주택임대차보호법 제31조 (임차권등기명령) 사례:18년도부터 상가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b주택으로 이사를 나가면서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므로 b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a주택에 직계가족을 전입하여두면 대항력에 문제가 안될까요?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상가건물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임차인이 그 가족만 임대차목적물에 주소를 두고 자신은 전출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계가족을 두고 전출해도 대항력에는 큰 문제가 .. 2023.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