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13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 2025. 5. 13.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부터 다시 보기 상가임대차 계약의 최소 보장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임대인이 계약갱신을.. 2025. 5. 13.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1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발생과 그 효과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2025. 5. 13. 차임 인상 조항, 계약서에 있다면 무조건 유효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감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차 기간 중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인상 조항의 효력임대차 계약서에 차임 인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에 합의한 경우,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인상 조항은 법.. 2025. 5. 12. 1년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최단 존속기간 2년 적용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와 그 경우의 임대차기간이 최단 존속기간인 2년으로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2023. 12. 2.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2015년 6월 30일 역삼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을.. 2023. 11. 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