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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건물퇴거 - 매매계약의 착오와 목적물의 특정(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5.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서론

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실제 의도한 토지가 계약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과 전개

  1. 계약 체결: 원고는 부산 동구에 있는 특정 토지(갑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인해 다른 토지(을 토지)가 목적물로 표시되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착오로 인해 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경료되었습니다.
  3. 소유 및 점유 상황: 피고는 계약 당시부터 갑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 상의 형식적인 문구보다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초점을 맞춰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의사 합치: 원고와 피고 모두 특정 토지(갑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았으며, 계약서상 착오로 인해 을 토지로 표시되었더라도 계약의 진정한 목적물은 갑 토지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 착오로 인해 을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서 상의 착오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에 기반한 계약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착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