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 소유권 이전 내역, 부동산 특징, 지번,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등기 제도에 따라 발급되며, 부동산 거래와 소유와 관련된 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2023.12.06 - [이것저것] -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과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 등기소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아주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순서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열람할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주소는 동과 지번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열람수수료 : 700원
발급수수료 : 1000원 - 발급의 경우 특수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딩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각각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도 있다보니, 토지와 건물 모두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처럼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해당 호수만 열람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간단하게 권리관계만 확인할 경우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면되고, 건물의 히스토리를 알고 싶은 경우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복잡해져 분석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열람수수료 : 700원
발급수수료 : 1000원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 : 건물의 주소 및 내역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유권과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등등의 건물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에 대지권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빌라등)의 경우 대지지분을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으로 초기 채권최고액은 2.4억원이었으나, 얼마 후 채권최고액이 1.32억원으로 변동 되었음을 활인 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이런식으로 소유권외의 사항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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