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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4.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1. 서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원고(을)와 피고(갑)는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갑이 을을 승소시키는 조건으로 임야 지분을 대가로 양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닌 갑이 을을 승소시켜주고 그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법적 효력: 이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4.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의 강행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5. 결론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법률 행위의 공정성과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판결입니다.

 

 

 

6. 참조 조문, 판례

  • 참조 조문:
    •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 민법 제103조
  • 참조 판례:
    •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