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질문:
빌라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후 입주하기 전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도배지에 누수 흔적이 있어 떼어보니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빌라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빌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빌라가 하자가 없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매매목적물인 빌라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전 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신속하게 행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 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설명
위 사례에서 누수는 장롱이 놓였던 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롱이 놓여있어서 누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 소유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누수 하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가 누수 하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소유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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