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수리 중 실수로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옥상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상해, 처벌받나요?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려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와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방법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 조건 설정: 피해 정도, 사건 상황,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 합의서 작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합의 내용, 합의 날짜 등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 합의금 지급: 합의 내용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 합의서 내용
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 내용: "가해자는 2024년 6월 19일 xx시 xx에서 피해자를 상해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합의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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