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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산방법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9.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 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을 따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금
  • 미납된 임대료가 있는지 여부
  •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항

3. 임대료 및 공과금 정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정산합니다.

  • 임대료: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를 확인하고, 미납 임대료가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을 확인하고 정산합니다.

4. 시설물 원상복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5. 입주 상태 점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함께 입주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비용을 정산합니다.

6. 정산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원상복구 비용 등을 포함한 최종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정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내역
  • 임대료 정산 내역
  • 공과금 정산 내역
  • 원상복구 비용
  • 기타 정산 항목

7. 잔금 및 잔여 보증금 반환

정산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잔여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만약 임대료, 공과금, 수리비용 등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부족분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보증금 반환에 관한 규정
  • 민법 제618조: 임대차 종료 시 정산에 관한 규정

결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명확한 정산 절차를 통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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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산방법
88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
89 임차인의 원상회복은 어느 정도까지?
90 사용 중 닳거나 홈집 생긴 것까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까?
91 폐업신고를 안 했다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될까?
92 사소하게 원상복구를 불이행했다고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 
93 입점 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