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꼭 해야 할까요?
서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 복구’를 요구합니다. A씨는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할까요?
질문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본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전 임차인의 시설은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시설입니다. 따라서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인에게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원상복구의 기준으로 삼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A씨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A씨는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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