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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기산일: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1. 서론

퇴직금 문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고, 이로 인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이상, 그 의사표시를 허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2] 재입사 시점의 퇴직금 기산일
회사는 근로자들이 재입사 후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고 장기근속 표창을 하였지만,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와 재입사 후의 조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5. 결론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명확한 종료와 재입사를 기반으로 한 판단입니다.

 

 

6. 참조 조문, 판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 민법 제108조 제1항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