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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사례: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일에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나요?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 Q&A 2023. 10. 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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