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 매매1 매매계약 착오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다78703 판결 대법원 2015다78703 판결 서론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78703 판결에서는 매매계약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화를 매수한 후, 그 중 일부가 위작임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서화 중 1번, 3번에서 6번이 위작임을 주장하며, 이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민법 제109조 제1항과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 2024.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