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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ㆍ고발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부터 고소할 수 있는 사람, 고소ㆍ고발하는 방법, 고소 취하 시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범죄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을 확인하세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고소는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피해자: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법적 보호자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이 피의자거나 친족인 경우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대리인: 위의 사람들의 대리인고소ㆍ고발하는 방법고소장 제출: 검찰이나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합니다.구두 고소.. 2024. 7. 10.
폭행ㆍ상해사건 수사 절차 안내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를 알아보세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되는 수사 과정과 체포·구속, 수사, 사건 송치, 공소제기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Q: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A: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수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수사 시작고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고발: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신고: 누군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인지: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 2024. 7. 9.
경매로 인수한 공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신고 경매로 공장을 인수했을 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기존 허가 승계와 대표자 변경 시 신고 절차를 알아보세요.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한 경우, 기존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경매를 통해 인수한 공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대표자나 명칭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소재지 변경 시: 변경된 날.. 2024. 7. 8.
공장 신축 후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 유의사항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시험운전 기간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세요. 시험운전 기간 동안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이 유예됩니다.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시험운전 기간가동시작일부터 50일 동안 시험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단,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인 경우, 시험운전 기간은 70일입니다.배출허용기준 준수시험운전 기간 동안 폐수배출시설.. 2024. 7. 7.
공장 신축 부지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 공장 신축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할까요? 상수원보호구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 주요 설치 제한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습니다. 공장을 신설하면 폐수배출이 필수적인데, 해당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장 신축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을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여부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인근 지역 및 그 상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는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설치 제한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환.. 2024. 7. 6.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배출시설의 기능, 폐수 전량 위탁 처리, 폐수 재이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기준 충족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즉, 배출되는 물질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폐수 전량 위탁 처리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문 폐수처리업자가 적절히 폐수를 처리해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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